나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'만 나이 통일법'이 6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.
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또 여러 상황에서 써야될지 혼란스러운데요.
만 나이 시행 후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게 있다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!

먼저 간단하게 구별하자면 개별적으로 나이를 세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' 만 나이 ' 를 사용하는게 원칙이 되었습니다! 그럼 개별적으로 나이를 세는 기준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거꾸로 만 나이를 세지 않는 경우를 먼저 확인해볼까요?
1.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
일단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"취업, 학업, 단체생활" 등을 고려할 때,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- 취학 연령
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제각기 생일의 기준이 다르기에 입학의 시기는 똑같이 2023년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, 2024년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됩니다.
- 주류, 담배 구입
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 연도 - 태어난 연도 = 19 가 청소년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,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기준 2004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- 병역의무
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의 나이규정 역시 현재 연도- 태어난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기준 2004년이 병역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공무원 시험응시
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기준으로 7급 or 교정 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,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.
2. 그럼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는?
그 밖에 만 나이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된 상황이외의 것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되었습니다.
- 누군가 나이를 물어본다면?
당당하게 만 나이로 대답해줍시다!
-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공무원 정년
역시 만 나이 기준으로 수령되고 정년이 책정됩니다.
-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
-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나이
- 연령한정 보험기준
- 나이세는 규정이 없는 경우
이렇게 세계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. 역시 익숙하지 않지만 더 어려지는 건 기분좋은 일이죠. 생일이 지나지 않은 저도 2살이 어려져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.
다들 만 나이 시행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생활하실 때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! :)

늘 건강하십시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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